방심위, '간접광고 상품 부각' SBS '모닝와이드'에 법정제재 작성일 10-28 2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U0khLHE0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s4JqA8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91944960qkwd.jpg" data-org-width="1400" dmcf-mid="GdMXuSVZ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EWS1/20241028191944960qk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qsWAFOu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프로그램 내용 전개와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p> <p dmcf-pid="5KBOYc3I0G"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p> <p dmcf-pid="19bIGk0C3Y" dmcf-ptype="general">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흐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들도 "거의 홈쇼핑 수준"이라며 법정제재로 의견을 모았다.</p> <p dmcf-pid="t0FAIiYc7W" dmcf-ptype="general">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p> <p dmcf-pid="Fp3cCnGkFy" dmcf-ptype="general">또 방심위는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시행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등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KBS춘천-1TV 'KBS 뉴스7 강원'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p> <p dmcf-pid="3U0khLHE7T"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AM '주진우 라이브',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에도 권고를 결정했다.</p> <p dmcf-pid="0U0khLHE3v" dmcf-ptype="general">이밖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의 고발인은 해당 위원회의 의견진술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연자가 '수심위 규정에 따르면 불러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등은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p> <p dmcf-pid="pupEloXDzS"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속버스 대란' 티머니 도마 위…20년 독점 시스템이 불안 키웠나 10-28 다음 김병만, 결혼 후 1년만에 별거→이혼 뒤늦게 밝힌 이유 (4인용 식탁)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