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 작업 착수 작성일 10-29 2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달 중순 연구용역 발주…문체부가 결과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Q3RGQ0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PzvbmzT7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05820301xjrg.jpg" data-org-width="1200" dmcf-mid="K2RUJZRu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05820301xj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figcaption> </figure> <p dmcf-pid="VQqTKsqy3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p> <p dmcf-pid="fRKYVCKGFK" dmcf-ptype="general">2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중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법률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p> <p dmcf-pid="4e9Gfh9H7b" dmcf-ptype="general">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다.</p> <p dmcf-pid="81lLTxlozB"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라 아이템 획득 확률 공시,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해외 게임사에도 효과적으로 이행·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p> <p dmcf-pid="6tSoyMSgzq" dmcf-ptype="general">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며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뒤 환불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서버를 종료하는 '먹튀'식 운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p> <p dmcf-pid="PFvgWRvazz"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Q7Hk5LHEz7"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올해 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망법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담긴 타 법령을 참고해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xzXE1oXDUu"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 중으로 공포할 전망이다.</p> <p dmcf-pid="yEJzLtJqUU"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YKtm0jts7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충권 의원, 내달 1일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10-29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국무회의 의결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