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81회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지나치게 과해"…2심서 선처 호소 작성일 10-29 2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Ao6YP3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7DjMZRu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Chosun/20241029155328186obt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389Fc3I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Chosun/20241029155328186ob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zwAR5e7wR"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2심서 선처를 호소했다.</p> <p dmcf-pid="9qrce1dzmM" dmcf-ptype="general">29일 유아인의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5od2SVZmx"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유아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V1gJVvf5wQ" dmcf-ptype="general">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p> <p dmcf-pid="fbsEJFiBr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p> <p dmcf-pid="4KODi3nbE6" dmcf-ptype="general">앞서 유아인은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89Iwn0LKO8" dmcf-ptype="general">이후 지난 9월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p> <p dmcf-pid="6qrce1dzm4"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PBmkdtJqrf" dmcf-ptype="general">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p> <p dmcf-pid="QbsEJFiBOV"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p dmcf-pid="xjuFveTNI2"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클라라 뜻밖 근황 "최고여배우상 수상" 10-29 다음 노홍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눈치 안 볼 것" (좀비버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