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계약 외 제품 제공하면 '거래 정지'…“불공정 경쟁 잡는다” 작성일 10-29 2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52jqA8Q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7PAHoXD4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70122501sxqt.jpg" data-org-width="500" dmcf-mid="qYSpe1dz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timesi/20241029170122501sx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KXqeIPCn4l" dmcf-ptype="general">조달청이 상용 소프트웨어(SW)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에서 거래정지 관련 조건을 개정하며 불공정 거래 단절에 나섰다.</p> <p dmcf-pid="9zQcXgZw6h"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조달 계약 과정에서 계약물품 외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공된 물품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p> <p dmcf-pid="2p4aWiYcQC" dmcf-ptype="general">현재 중소 SW기업은 GS나 CC 인증을 받은 상용 SW 제품을 수요기관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물품까지 무상 제공하며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경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p> <p dmcf-pid="V3VoTdyj6I" dmcf-ptype="general">그동안 SW기업이 무상으로 기관에 추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p> <p dmcf-pid="fDy7i3nb8O" dmcf-ptype="general">실제 올해에도 국민신문고,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등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dmcf-pid="4NCFxXMU6s"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의 제13조 거래정지 항목에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했다.</p> <p dmcf-pid="8NCFxXMU4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1개월 동안 디지털서비스몰 거래가 정지되며, 2회 적발 시에는 거래를 정지당한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몰을 제외한 다른 계약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p> <p dmcf-pid="6ZBdCQhLPr"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상용SW 기업 약 800여개에 입법 예고를 안내했다. 해당 법안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이후 제도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p> <p dmcf-pid="PypPwVrR4w" dmcf-ptype="general">조달청 관계자는 “SW 분야에서 조달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조성해 IT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하고자 개정이 마련됐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Yuxm4sdQD" dmcf-ptype="general">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이터센터업계, 제2 카카오 대란 막자···대용량 UPS 위험성 안전기술 개발 사업 참여 10-29 다음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4]임영철 KISA 연구위원, “한국 디지털서비스, 글로벌 전환해야”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