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 법원,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작성일 10-29 2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FQNsqyb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HVik0C9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tvreport/20241029181504650mawk.jpg" data-org-width="1000" dmcf-mid="PZih1qA8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tvreport/20241029181504650maw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IfAlZRu9S" dmcf-ptype="general">[TV리포트=이혜미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WZnltBc6fl" dmcf-ptype="general">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p> <p dmcf-pid="YzD5bQhLfh" dmcf-ptype="general">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p> <p dmcf-pid="G2Ip4JWABC"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하이브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p> <p dmcf-pid="H0jYufmeqI"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이 하이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처리했다.</p> <p dmcf-pid="Xs2NCHxpf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신청 내용대로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ZAudEl2Xbs" dmcf-ptype="general">한편 앞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임기는 내달 2월부터 3년이다.</p> <p dmcf-pid="5dXfnEph9m" dmcf-ptype="general">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승소한 하이브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10-29 다음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추가 좌석까지 ‘전석 매진’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