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법원,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대표 재선임해야"[전문] 작성일 10-29 2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qAFbkPo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iYPLHE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daily/20241029192517828ebmy.jpg" data-org-width="647" dmcf-mid="874sq6Ii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Edaily/20241029192517828eb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U6IbQhLA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div> <p dmcf-pid="xjl2wvf5kR" dmcf-ptype="general">민희진 측은 29일 가처분 각하에 대해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yVnGQoXDjM" dmcf-ptype="general">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WgIbkh9Hax" dmcf-ptype="general">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JwuamzTaQ" dmcf-ptype="general">또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GOZRv1dzaP"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p> <p dmcf-pid="HHqAFbkPa6" dmcf-ptype="general">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XY7N1qA8N8" dmcf-ptype="general">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자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p> <p dmcf-pid="Z5KEp2wMc4" dmcf-ptype="general"><strong>민희진 측 입장 전문</strong></p> <p dmcf-pid="5rGQhXMUcf"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 결정에 관한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p> <p dmcf-pid="1LsqAIbYcV" dmcf-ptype="general">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tASVrT41N2" dmcf-ptype="general">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p> <p dmcf-pid="Fv0LHUg2A9" dmcf-ptype="general">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p> <p dmcf-pid="3p8OBPCnkK"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0Kdy8iYcAb" dmcf-ptype="general">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p> <p dmcf-pid="pfLHxgZwkB"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p> <p dmcf-pid="UoOBcCKGAq"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p> <p dmcf-pid="u2iYPLHENz" dmcf-ptype="general">김가영 (kky1209@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윤지, 필라테스하다 추락 사고라니…"저 안 떨어졌어요" 해명 10-29 다음 민희진 측, 대표 재선임 요구 “법원,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주주간계약 유효” [공식입장]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