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각하…대표 재선임 좌절 [ST이슈] 작성일 10-29 2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06Jc3I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4Wzfdyj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rtstoday/20241029205145202mriw.jpg" data-org-width="650" dmcf-mid="7M38dAFO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rtstoday/20241029205145202mr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ByisTtJqMd"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bZNSXuaVde" dmcf-ptype="general">앞서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태.</p> <p dmcf-pid="KouxLDUlJR" dmcf-ptype="general">그런 가운데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p> <p dmcf-pid="9TJmv1dzdM" dmcf-ptype="general">'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로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p> <p dmcf-pid="2ZNSXuaVRx"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같은 판결을하므로써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선임 결정에 대한 법적 우위를 가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p> <p dmcf-pid="Vm8NrT41J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p> <p dmcf-pid="fVTu2RvaiP" dmcf-ptype="general">또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특정한 결과나 행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주로 주주 간 계약에서 사용되며, 한 주주가 자신이 임명한 이사나 임원에게 특정한 의사 결정이나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4CxkIGQ0i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해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행을 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0DG3KEQM8" dmcf-ptype="general">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령이나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6Hy7VeTNJ4" dmcf-ptype="general">이에 하이브 측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b7MowuSRf"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다리미 패밀리’ 최태준-양혜지, ‘차차’ 케미 큰 발산!···두 사람의 관계 호기심 유발 10-29 다음 '솔로라서' 황정음, 이혼 소송 중 연애에 "변호사 자문 받았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