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재선임 가처분 기각…하이브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 다하겠다” 작성일 10-29 2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PRpW6FF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ZFUCjts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어도어 대표.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d/20241029213945126rrnb.jpg" data-org-width="1280" dmcf-mid="xoWXkdyj3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d/20241029213945126rr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Uq9YmzTFb"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대표이사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이브는 이번 판단으로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GuB2GsqyUB"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p> <p dmcf-pid="H7bVHOBW0q"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bV61l2XFz"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그러나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p> <p dmcf-pid="ZKfPtSVZu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594QFvf5Uu"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 간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ena9FiBUU" dmcf-ptype="general">법원의 판단으로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복귀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 된다. 최근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3년 임기를 더하게 됐다.</p> <p dmcf-pid="tdLN23nbFp"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어도어에 요청,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의 핵심은 하이브가 사내 이사들에게 해당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이사회는 구성원 5명 중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복귀 불발로 민 전 대표 측은 향후 거취와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JojV0LKp0"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xdLB5e773" dmcf-ptype="general">shee@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은희♥와 3·1절 결혼식→만세삼창까지" 유준상…중학생부터 꾼 꿈 이뤘다 (‘돌싱포맨’) [Oh!쎈 포인트] 10-29 다음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이사회 하루 앞두고...法 "가처분 신청 각하"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