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가처분 ‘각하’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종합] 작성일 10-29 2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2XNxlos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KGgPCn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rtsdonga/20241029214425358fupw.jpg" data-org-width="1200" dmcf-mid="y9dzIN1m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rtsdonga/20241029214425358fu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L41ceTNIG" dmcf-ptype="general">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시도가 ‘불발’됐다. </div> <p dmcf-pid="Ho8tkdyjIY" dmcf-ptype="general">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못해 사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dmcf-pid="Xg6FEJWAO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 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Z7Gk23nbmy" dmcf-ptype="general">판결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과거 맺었던 주주간 계약 상 포함된 내용으로,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진에 이사회 의결 등에 있어 특정행위를 하도록 업무 지시가 가능한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 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조항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판시했다.</p> <p dmcf-pid="5zHEV0LKsT"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제기하며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 포함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임시 주총을 열어 대표 해임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제동이 걸렸다.</p> <p dmcf-pid="1qXDfpo9sv" dmcf-ptype="general">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구성,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9월13일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p> <p dmcf-pid="tSc6HOBWwS" dmcf-ptype="general">이날 가처분 각하와 관련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및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dmcf-pid="FvkPXIbYIl" dmcf-ptype="general">한편, 민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법원이 주주간 계약 상 ‘프로큐어 조항’에 맞물려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을 각하한 것 일 뿐” 그럼에도 해당 계약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님”을 강조하며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민 전 대표 임기가 2026년 11월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전했다. </p> <p dmcf-pid="3TEQZCKGDh" dmcf-ptype="general">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건우 "손명오 연기 위해 종일 욕만 했다"…'더 글로리' 비화 10-29 다음 "홍은희♥와 3·1절 결혼식→만세삼창까지" 유준상…중학생부터 꾼 꿈 이뤘다 (‘돌싱포맨’) [Oh!쎈 포인트]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