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 법원, 가처분 각하 결정 작성일 10-30 28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eeB5e7hE"> <div dmcf-pid="QCddb1dzh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108021" data-type="photo" dmcf-pid="xrQQuGQ0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SpoHankook/20241030014213831xwvf.jpg" data-org-width="960" dmcf-mid="6K00Sk0C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SpoHankook/20241030014213831xw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bTTceTNCA"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mcf-pid="W5EERKEQyj" dmcf-ptype="general"> <p>[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 </div> <div dmcf-pid="Y1DDe9DxCN" dmcf-ptype="general"> <p>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p> </div> <div dmcf-pid="Gtwwd2wMSa" dmcf-ptype="general"> <p>이날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p> </div> <div dmcf-pid="H0ssn4sdCg" dmcf-ptype="general"> <p>어도어는 오는 30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의 사내이사 3인이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낸바 있다. </p> </div> <div dmcf-pid="XpOOL8OJho" dmcf-ptype="general"> <p>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div> <div dmcf-pid="ZUIIo6IivL" dmcf-ptype="general"> <p>이어 "따라서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p> </div> <div dmcf-pid="5wPPUYP3Tn" dmcf-ptype="general"> <p>이날 각하 결정 이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div> <div dmcf-pid="1rQQuGQ0vi" dmcf-ptype="general"> <p>민희진과 하이브 양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되면서 양측이 불편한 동거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p> <p> </p> <p>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he Globalists’ 작가 다니엘 튜더(Daniel Tudor) “내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몰랐을 대한제국의 역사” 10-30 다음 유준상 "뮤지컬 도중 칼 맞아…11바늘 꿰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