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복귀, 사실상 좌절…법원, 가처분 각하 의미 짚어보니 [MD포커스] 작성일 10-30 2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이브 측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br>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 선임 재차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dFUzj4j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xZFpo9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070650475pfdj.jpg" data-org-width="640" dmcf-mid="7TXTGZRu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070650475pf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bRIQeiYcgl"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좌절됐다.</p> <p dmcf-pid="K1QXt0LKAh" dmcf-ptype="general">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판단을 내릴 필요 자체가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즉,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p> <p dmcf-pid="9cZNkwuSoC" dmcf-ptype="general">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어도어의 이익, 멀티레이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였다. 민 전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p> <p dmcf-pid="2oyigjtsaI"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성과를 축소하는 이른바 ‘역바이럴’과 차별 대우가 존재했으며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이 소속 그룹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 하지 못하면 뉴진스 연예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oyigjtsN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빼돌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이를 실제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신행위를 올해 2월에서 3월경 처음 접했으며, 4월 감사를 통해 이상우 전 어도어 부사장의 동의 하에,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해, 계획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원본을 기자에게 통째로 전달해 비밀유지의무를 어겼다고 말했다. 뉴진스 표절 의혹, 역바이럴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정했다.</p> <p dmcf-pid="fGfyH5e7As" dmcf-ptype="general">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하이브로서는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이 없는 어도어를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요구대로 민 전 대표 측에 어도어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민 전 대표의 계획은 무모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SBCvW6F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070651787yzan.jpg" data-org-width="640" dmcf-mid="zjr4QRva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070651787yz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8TKlyGQ0gr"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프로큐어’ 조항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대주주 자격으로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다수의 판례와 학설에 비춰볼때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을 민 전 대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p> <p dmcf-pid="6r3EmIbYcw" dmcf-ptype="general">이번 하이브의 가처분 승소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하이브 측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어도어의 정상화와,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RIQeiYcND"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부상 복귀 정현 “언젠가 그랜드슬램 무대 서고 싶어요” 10-30 다음 세븐틴, 美 빌보드 앨범차트 최상위권 장악...6개 앨범 연속 '톱10' 올라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