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향상에 도움된다더니” 해외직구 식품에 전문약 성분이 버젓이 작성일 10-30 2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조사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mmyYP3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CCHZRu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누펩트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식약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d/20241030122147562tofe.jpg" data-org-width="396" dmcf-mid="F4eejc3I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d/20241030122147562to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누펩트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식약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oKKxRvaUd"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등을 내세우며 판매된 해외직구 식품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이 확인됐다.</p> <p dmcf-pid="Ug99MeTNUe"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a22RdyjzR"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p> <p dmcf-pid="7A44JnGk7M" dmcf-ptype="general">검사 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p> <p dmcf-pid="zc88iLHEzx" dmcf-ptype="general">검사 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다. 19개 제품 모두에서는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들이다.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qk66noXDuQ"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되었다.</p> <p dmcf-pid="BWjjOCKG7P"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p> <p dmcf-pid="bYAAIh9Hp6" dmcf-ptype="general">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p> <p dmcf-pid="KGccCl2Xz8"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9UhhX5e7U4" dmcf-ptype="general">ikson@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당구 여제’ 김가영 “앞서 나가 길 닦을 것…뚫고 지날 후배 나오길” 10-30 다음 김태현 "최연수, 힘들 때 단단히 옆에서 지켜주던 사람"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