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학생인건비 1년치 이상 보유 연구자, 기관계정에 일부 이체 작성일 10-30 2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인건비 적립금 학생 지급 유도 방안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NCgN1m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8of8OJ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ongascience/20241030140017248ksdw.jpg" data-org-width="340" dmcf-mid="FbRcxRva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ongascience/20241030140017248ks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xqx7qA8HP"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공계 학생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풀링제)를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축적된 학생인건비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에 이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관계정에 이체된 학생인건비 잔액이 학생연구자에게 돌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 기관표창 가점 등의 보상책도 도입한다.</p> <p dmcf-pid="UMBMzBc6H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방향(안)을 30일 발표했다.</p> <p dmcf-pid="uRbRqbkPX8" dmcf-ptype="general">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 연구 책임자나 기관 단위로 여러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다른 연구비 항목과 달리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기관이나 연구책임자 개인 계정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는 기간 중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책이다. </p> <p dmcf-pid="7uYuyYP314"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간 기관단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해마다 축적되는 학생인건비 잔액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재원이 학생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까지 축적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인건비 잔액 규모를 약 60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p> <p dmcf-pid="z7G7WGQ0tf" dmcf-ptype="general">인건비 적립금 잔액을 장기간 묵히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2023년 기준 3년치 이상 학생인건비 잔액을 쌓아둔 연구책임자 비율은 전체 23.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학생인건비 잔액의 장기간 축적을 지양하고 실제 인건비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p> <p dmcf-pid="qzHzYHxpZV" dmcf-ptype="general">개선안에 따라 학생인건비 잔액 일부를 기관 계정에 이체해야 하는 대상은 1년치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분을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다. 1년치 학생인건비 지급분은 당해 연도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된 국가 연구개발(R&D) 학생인건비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연구년 등으로 해당 연도에 학생인건비가 평년에 비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 dmcf-pid="BDJDeJWAH2" dmcf-ptype="general">이체 금액은 축적된 학생인건비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다. 이 금액을 기관전체계정이나 학과계정 등 기관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앞서 8월 제도개선안이 첫 발표될 당시에는 1년치 미만의 학생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이체 금액의 비율은 5~20% 사이로 논의된 바 있다. 이 국장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1년치 미만의 지급분을 보유한 연구자는 제외하고 비율도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wiwdiYcZ9" dmcf-ptype="general">.</p> <p dmcf-pid="KZIZsIbYHK"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한 해 학생인건비 총수입액이 1억2000만원인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로 4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학생인건비 잔액은 7200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이 잔액 전체가 인건비 적립금이 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개선안에선 잔액인 7200만원에서 1년치 학생인건비 총지급액인 4800만원을 뺀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을 기관 계정에 넣어야 한다. </p> <p dmcf-pid="95C5OCKG1b" dmcf-ptype="general">잔액을 이관할 기관계정과 활용방식은 연구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잔액을 기관전체계정으로 이체해 운영하고 이를 활용해 기관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비중이 큰 경우 기관표창 등 가점을 주기로 했다. <br> </p> <p dmcf-pid="21h1Ih9H1B" dmcf-ptype="general">박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과장은 "학생인건비를 최대한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최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용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의 재원과는 별개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H6g46Ii1q"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R&D 인건비…적립보다 학생에게 지급되도록"…제도 개선 추진 10-30 다음 교수 쌈짓돈으로 보던 학생인건비…남아도 적립 일부 나누도록 변경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