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인건비…적립보다 학생에게 지급되도록"…제도 개선 추진 작성일 10-30 2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1fuyYP3U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BtCl2X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개선 공청회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0.30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1/20241030140013446dwju.jpg" data-org-width="1400" dmcf-mid="ynymiLHE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1/20241030140013446dw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개선 공청회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0.30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GGbFhSVZz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 연구자 처우를 개선하려고 과도하게 모여있는 '학생 인건비 잔액 적립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인건비가 적립보다 학생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하고 과도한 적립금의 일정량은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p> <p dmcf-pid="HuM95tJq0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았다.</p> <p dmcf-pid="X7R21FiBuz" dmcf-ptype="general">학생 인건비는 주로 연구개발 과제 내에 배정된 예산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과제 수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집행도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p> <p dmcf-pid="ZzeVt3nb77"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2013년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전에는 집행되지 않은 학생 인건비는 연구 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p> <p dmcf-pid="5PcJK2wM3u" dmcf-ptype="general">적립제도는 과제가 많을 때 인건비를 모아두었다가 수주 불안정 시기에도 학생들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특례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며 적립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잔액이 적립된 경우는 10건이었고 최고 적립액은 50억 원 이상이었다.</p> <p dmcf-pid="1Qki9VrRU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1년 치 이상 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책임자가 적용 대상이다. 연말 기준 적립 잔액과 학생 인건비 1년 치 지급분 차이의 20%가 기관계정으로 이체된다. 기관계정은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재원이다.</p> <p dmcf-pid="txEn2fmepp"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학생 인건비 총수입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이 4800만 원만 지급한 연구실이 있다.</p> <p dmcf-pid="F5VUTW6FU0" dmcf-ptype="general">기존 제도에서는 7200만 원이 이 연구실의 인건비 재정으로 적립되지만 개편 후에는 72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뺀 2400만 원의 20%인 480만 원이 기관계정으로 이전되고 나머지는 연구실 적립에 쓰인다.</p> <p dmcf-pid="31fuyYP3z3" dmcf-ptype="general">다만 연구실에 적립된 금액은 차년도 연구실 인건비 수입 및 기관계정 이전분 계산에 더해진다. 예를 들어 전년도 6000만 원을 적립한 연구실이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면 계산 기준은 1억 80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연구실이 4800만 원을 학생에게 지급하면 기관계정 이전분은 1680만 원이 된다.</p> <p dmcf-pid="0F8zYHxpzF" dmcf-ptype="general">똑같이 1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확보해 4800만 원을 집행하더라도 전년도 적립 잔액이 클 경우 기관 계정 이전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p> <p dmcf-pid="p36qGXMU7t" dmcf-ptype="general">기관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은 공동 관리되기에 원래 인건비를 따온 연구실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인건비를 최대한 지출해 기관계정 이전 금액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p> <p dmcf-pid="U0PBHZRu01" dmcf-ptype="general">기관계정으로 모인 인건비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학생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p> <p dmcf-pid="u7R21FiB3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학생 인건비 지출을 늘리도록 제도를 통해 설계해 학생 지급 인건비 증가를 통한 처우 개선과 학생 인건비의 과도한 적립 방지를 제도 도입 목적으로 들었다.</p> <p dmcf-pid="7zeVt3nb7Z"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예영 9번째 싱글 ‘Want It? Do It!’ 음원·뮤비 공개 10-30 다음 이공계 학생인건비 1년치 이상 보유 연구자, 기관계정에 일부 이체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