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 선임 안건' 부결…민희진 홀로 찬성표 행사한 뒤 퇴장 작성일 10-30 19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어도어 이사회, 30일 오후 열려<br>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안건 '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YFCDUl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Nrd6Ii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143437230cmed.jpg" data-org-width="640" dmcf-mid="FyCYEgZw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143437230cm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URu25y8tje"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안건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가 불발된 것이다.</p> <p dmcf-pid="uOJj6KEQaR" dmcf-ptype="general">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날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 중 유일하게 화상으로 참석했다. 표결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대표이사에 선임해야한다며 혼자 찬성을 표시했다. 이사회 중 안건이 부결되자 민 전 대표는 화를 내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7j4eq3nbcM" dmcf-ptype="general">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 대표이사 선임이 부결된 것은 전날 나온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을 요구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p> <p dmcf-pid="zdzftYP3jx" dmcf-ptype="general">법원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지 않는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p> <p dmcf-pid="qEQn9uaVkQ" dmcf-ptype="general">각하 판단의 경우 소 제기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p> <p dmcf-pid="BHECoRvaoP"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가 본건의 선결문제이므로 그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byOycLHEA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에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0H0lr7vk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143438595imuk.jpg" data-org-width="640" dmcf-mid="3WYFCDUl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ydaily/20241030143438595im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울산 수능 1등"·"고교 2년만 졸업"…'나솔' 23기, 희귀 고스펙男 총출동 10-30 다음 피프티피프티 성원에 답했다 ‘뮤직뱅크’·‘음악중심’ 출연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