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으로 환불, 유료결제 유도"…中 알리 '과징금 철퇴' 수순 작성일 10-30 2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사실조사 마무리…시정조치안 통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l5P9Dxz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Ypd6Iip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 익스프레스 앱 내 '쿠폰 받기' 버튼. 알리 익스프레스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후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1/20241030154025666szcs.jpg" data-org-width="452" dmcf-mid="QbJk5y8t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1/20241030154025666sz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 익스프레스 앱 내 '쿠폰 받기' 버튼. 알리 익스프레스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후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WfGUJPCn3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p> <p dmcf-pid="YBS1Q2wMFb" dmcf-ptype="general">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p> <p dmcf-pid="GbvtxVrR7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HKTFMfme7q" dmcf-ptype="general">먼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했다. </p> <p dmcf-pid="XKTFMfmeuz" dmcf-ptype="general">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 중,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점이 문제가 됐다.</p> <p dmcf-pid="Z9y3R4sdp7" dmcf-ptype="general">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쿠폰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내는 멤버십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했다. </p> <p dmcf-pid="52W0e8OJ0u" dmcf-ptype="general">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지적됐다. 다만 방통위 측은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1E4iSmzTpU" dmcf-ptype="general">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회비 유료결제 사실,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p> <p dmcf-pid="tD8nvsqy3p"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Fw6LTOBWF0"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3j9RIEph03"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종영 2회 남긴 '지옥에서 온 판사', 드레스 입은 박신혜 스틸 공개 10-30 다음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지르코늄-89', 아세안국가에 첫 수출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