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하면 쿠폰 준다더니 결제가…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 제재 작성일 10-30 2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4qAnGkK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0mjtYP3b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료 멤버십 전환 시에만 쿠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사용자도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쿠폰은 무료 체험 종료 후 감금 해제된다"고 고지한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oneytoday/20241030155649547otgj.jpg" data-org-width="1024" dmcf-mid="qhB3nxlo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oneytoday/20241030155649547ot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료 멤버십 전환 시에만 쿠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사용자도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쿠폰은 무료 체험 종료 후 감금 해제된다"고 고지한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Ksx2wN1mb7" dmcf-ptype="general"><br>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무료체험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알리 익스프레스에 제재 예고를 했다. 향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p> <p dmcf-pid="9MFYP9Dxbu"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30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끝내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 </p> <p dmcf-pid="2iu5e8OJBU" dmcf-ptype="general">방통위 조사 결과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 </p> <p dmcf-pid="V4Hl27Nfbp" dmcf-ptype="general">알리 익스프레스는 1년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제공하는 '상품 할인쿠폰'을 30일간의 무료체험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무료체험 기간 중 할인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1년 유료 멤버십 가입자로 전환되며, 가입 시 입력한 카드를 통해 19.9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된다.</p> <p dmcf-pid="fe0HxVrRf0"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 익스프레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p> <p dmcf-pid="4xtW6KEQ23"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알리 익스프레스는 △할인 쿠폰 다운로드 시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p> <p dmcf-pid="8ab0LMSgbF"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설명 및 고지 하는 행위(5호의2 가목),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5호 나목 1) 2가지의 위반 행위의 결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6e0HxVrR2t" dmcf-ptype="general">다만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카드 취소로 멤버십 중도 해지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일부 위반 사항은 시정됐다. </p> <p dmcf-pid="PFwa5y8tK1"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소추 심판을 받으며 직무 정지에 빠진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를 유지 중이라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이에 사업자 제재 확정 시점이 불투명하다. </p> <p dmcf-pid="QD8BcLHE95"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민연금, 카카오 지분 보유목적 '단순투자'로 변경 10-30 다음 [컨콜] 삼성SDS "내년 상반기 멀티모달 챗·지식 그래프 선보일 것"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