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VIP 멤버십 중단하니 쿠폰으로 잔액환불?"…방통위 제재 예고 작성일 10-30 2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알리' 상대로 시정조치안 통보…위원회 회의 거쳐 최종 제재 확정 <br>할인쿠폰 사용 가능한 것처럼 과장…'쿠폰 받기' 버튼으로 유료결제 유도<br>멤버십 중도 해지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 않고 쿠폰 환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NjAnGkb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dJiQhL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55236891thkq.jpg" data-org-width="720" dmcf-mid="7KEDwN1mb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55236891th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IinLMSgB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p> <p dmcf-pid="b1msOk0Cq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발견했다. </p> <p dmcf-pid="KVZ51W6FqY" dmcf-ptype="general">알리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으로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 <p dmcf-pid="9uSvTOBWKW" dmcf-ptype="general">알리는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26F30XMU9y" dmcf-ptype="general">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체험 기간에 있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p> <p dmcf-pid="VLK927NfBT" dmcf-ptype="general">이 뿐 아니라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p> <p dmcf-pid="fA86P9Dxbv" dmcf-ptype="general">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p> <p dmcf-pid="4e7zq3nbbS" dmcf-ptype="general">알리는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p> <p dmcf-pid="8phlSmzTKl"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6DxMR4sd9h"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p> <p dmcf-pid="PhLogeTNB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이노텍, 중희토류 없는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 개발…업계 최초 10-30 다음 '전산 장애' 티머니 "내달 전체 시스템 교체·내년 DR 구축"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