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 알리에 멤버십 혜택 허위고지 등 시정조치 작성일 10-30 2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지권 제한하고 멤버십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br>사업자 의견 청취 및 심의·의결 후 과징금 규모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he7tJqq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v3wMfme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ailian/20241030160618293cxqw.jpg" data-org-width="647" dmcf-mid="Xx4GkoXDb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ailian/20241030160618293cx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1DyLKUg29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알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tcSJq3nbb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FZBloRvaKI" dmcf-ptype="general">알리는 멤버십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체험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p> <p dmcf-pid="3h1kP9DxqO" dmcf-ptype="general">알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도 제한했다. 이용자가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수법을 썼다.</p> <p dmcf-pid="05bSgeTNBs" dmcf-ptype="general">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p> <p dmcf-pid="pG7IiQhLV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러한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U8ozTOBW2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통위, 유료결제 유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10-30 다음 제약바이오 업계, 美 대선에 촉각…“국내 CDMO·시밀러 기회”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