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결제 유도하고 멤버십 허위 과장 광고…中 알리, 과징금 철퇴 수순 작성일 10-30 2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4Mbpo9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U79FGQ0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폰 받기' 버튼(알리 익스프레스 앱). 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t/20241030163345418gmyz.jpg" data-org-width="540" dmcf-mid="toNDiQhL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dt/20241030163345418gm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폰 받기' 버튼(알리 익스프레스 앱). 방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0U79FGQ0W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연회비 결제 유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p> <p dmcf-pid="puz23HxpT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p> <p dmcf-pid="U7qV0XMUCI" dmcf-ptype="general">우선 알리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u1F7HSVZhO" dmcf-ptype="general">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p> <p dmcf-pid="7t3zXvf5Cs" dmcf-ptype="general">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이와 함께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p> <p dmcf-pid="zF0qZT41Cm" dmcf-ptype="general">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방통위 조사 시점에는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p> <p dmcf-pid="q8Pd27Nfh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또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B6QJVzj4S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통위, 알리에 과징금 추진 "다크패턴으로 교묘히 결제 유도" 10-30 다음 ETRI, 슈퍼컴퓨터 핵심기술 '가속기 칩' 개발…세계시장 진출 목표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