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에 좋다던 해외 영양제 태아 유산 등 위험성분 수두룩 작성일 10-30 2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식약처, 19개 제품 직구차단<br>안전성 확인 안된 성분 넣어<br>두통·위장 장애 등 부작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xtiQhLnm"> <p dmcf-pid="fcXA3HxpJr" dmcf-ptype="general">'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등 뇌기능 효과를 광고해온 해외 식품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dmcf-pid="4tQ1JPCnnw"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이들 약품에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돼 임산부 유산 유발, 구토, 두통, 어지럼증 등 심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유해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해외 제품 19개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p> <p dmcf-pid="8IUObpo9MD" dmcf-ptype="general">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 중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6cXA3HxpnE" dmcf-ptype="general">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시티콜린, 석송, 빈포세틴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p> <p dmcf-pid="P6D8IEphRk" dmcf-ptype="general">식약처 관계자는 "빈포세틴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면 두통·불면증·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코파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메스꺼움, 장 운동량 증가,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뇌졸중 치료제의 일종인 시티콜린도 복통, 요통, 시야 흐림, 변비,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uJUadyjec" dmcf-ptype="general">유해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Noopept powder(제조·유통사 A2Z Laboratory) △CDP CHOLINE(Apollo Supps Ltd) 등이다.</p> <p dmcf-pid="x3w6CDUlnA"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ynuIKUg2Rj" dmcf-ptype="general">또한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p> <p dmcf-pid="WaBSfqA8iN"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p> <p dmcf-pid="YldpgeTNia"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유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유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p> <p dmcf-pid="Gozh27NfRg" dmcf-ptype="general">[박준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통3사, AI로 전력 절감·청정전기 생산···디지털 소외층 지원도 10-30 다음 LG이노텍, 희토류 사용않는 자석 개발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