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기만'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작성일 10-30 2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rcar7v0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DENLEph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fnnewsi/20241030183417116zwkq.jpg" data-org-width="480" dmcf-mid="toZWSZRu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fnnewsi/20241030183417116zw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smkNmzT7t" dmcf-ptype="general"> <br>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div> <p dmcf-pid="p5ZWSZRuu1"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p> <p dmcf-pid="UrwAgwuSp5"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먼저 알리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를 확인했다. </p> <p dmcf-pid="u3FXWFiB7Z" dmcf-ptype="general">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p> <p dmcf-pid="7yTCmT41FX" dmcf-ptype="general">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했다. </p> <p dmcf-pid="z03ZY3nbuH" dmcf-ptype="general">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돼 연회비 결제를 유도했다. </p> <p dmcf-pid="q15Yv5e77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이다. </p> <p dmcf-pid="BZXylXMUzY" dmcf-ptype="general">다만 알리는 방통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p> <p dmcf-pid="biJx8JWAUW"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통위는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KiJx8JWAU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p> <p dmcf-pid="9yTCmT41F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더.</p> <p dmcf-pid="2CIwcIbYUv"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서 첫 청년 테크 캠프 연다 10-30 다음 오은영 박사 닮은 가수, 노래 들으면 더 놀랄걸요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