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6억원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 패소 작성일 10-31 1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MBza5rr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j7GW4sdm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portskhan/20241031000008970uqke.png" data-org-width="634" dmcf-mid="UTMBza5r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sportskhan/20241031000008970uqk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5COzj4Ef" dmcf-ptype="general"><br><br>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소속사의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유천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br><br>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br>김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br><br>김씨는 앞서 2021년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r><br>김씨는 박유천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유천이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지만 박유천과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현석 "마늘 실수 전화 위복, 봉골레 밀키트 판매량 60배 증가" (라스)[종합] 10-30 다음 김정민 "남친 수감 후 임신 알아…알콜 중독에 우울증"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