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보조금법 위반 책임" 작성일 10-31 22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결과 발표<br>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 판단…"관계기관에 신고"</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4/10/31/0007879276_001_20241031110622841.jpg" alt="" /><em class="img_desc">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br><br>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br><br>문제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br><br>이 국장은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전체 규모는 89억~90억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했다고 부연했다.<br><br>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김 회장이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과 관련해, 노무법인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문체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횡령·배임' 수사의뢰…해임 징계 요구 10-31 다음 디랩스게임즈, 9억 텔레그램 게임 이용자 정조준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