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작성일 10-31 22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발표<br>김택규 회장, 여러 차례 대면 조사 거부<br>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관계 기관 신고</strong><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0/31/0005873249_001_20241031112219972.jpg" alt="" /></span></TD></TR><tr><td>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보조금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요구했다.<br><br>문체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br><br>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br><br>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의견 청취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다.<br><br>다만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 종료 기간을 10월 12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으나 김 회장은 전국체전, 체육 단체 국정 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은 11월 4일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문체부는 한 명을 위해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해 종료했다고 설명했다.<br><br>문체부는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라며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보조금법상 위반액의 반환 책임은 보조 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있고 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반납받을 수 있다.<br><br>문체부는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0/31/0005873249_002_20241031112219985.jpg" alt="" /></span></TD></TR><tr><td>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체부는 노무법인을 통해 협회 사무처 18명의 직원 1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판단한다고 덧붙이며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br><br>노무법인은 김 회장에게도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일 취소, 거부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다.<br><br>문체부의 관계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의 통보 후 협회가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예산 반영, 체육회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폴로연맹, 제2회 회장배 폴로대회 성료 10-31 다음 백광열 조교사, 만년 2인자 설움 푼다… 1000승 달성 초읽기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