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반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작성일 10-31 1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N0BeTNb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S6dwuS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today/20241031120028819rvlm.jpg" data-org-width="340" dmcf-mid="yyXJNl2X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today/20241031120028819rv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figcaption> </figure> <p dmcf-pid="GjS6dwuSf6" dmcf-ptype="general"><br>'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p> <p dmcf-pid="HgCfMk0CV8"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 <p dmcf-pid="XrHdah9Hf4"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ZBeGFfme2f" dmcf-ptype="general">먼저 양자통신, 센서,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구축할 계획이다. </p> <p dmcf-pid="5xcu9iYcbV" dmcf-ptype="general">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명 내외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p> <p dmcf-pid="1VL1uQhL22"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이 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기존 산업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할 대학,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p> <p dmcf-pid="tah4REph99"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UPvXbkPfK" dmcf-ptype="general">한편 양자기술산업법은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됐다. </p> <p dmcf-pid="3qRYtVrRbb"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공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기 조치사항 개선이행 1년→2개월로 10-31 다음 양자법 11월 1일 시행···8개부처 참여 전략위 신설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