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11월 1일 시행 "글로벌 양자 경제로 간다" 작성일 10-31 1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MVxc3IRj"> <p dmcf-pid="XqrNwGQ0R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p> <p dmcf-pid="ZQWIyuaVMa"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p> <p dmcf-pid="52CEI1dzLg"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B3qRva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inews24/20241031120023073fvbc.jpg" data-org-width="580" dmcf-mid="GewaDYP3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inews24/20241031120023073fv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NUZp6IiiL" dmcf-ptype="general">이후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p> <p dmcf-pid="FUkLcT41Ln"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과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3qrNwGQ0Mi" dmcf-ptype="general">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p> <p dmcf-pid="00AijSVZdJ" dmcf-ptype="general">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p> <p dmcf-pid="pdZvXbkPe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p> <p dmcf-pid="U0AijSVZLe"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uapX08OJiR"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산업 육성 종합 시책 마련…위원회 설치해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10-31 다음 원자로 조종면허 취득·갱신, 내달부터 더 엄격해진다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