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활용안내서도 배포 작성일 10-31 2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j66N1m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CooIbY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t/20241031120249946cgmx.jpg" data-org-width="540" dmcf-mid="Wja44gZw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t/20241031120249946cg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VrddwuSh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3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fmJJr7vS6"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고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p> <p dmcf-pid="Z4siimzTT8"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마련됐으며,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돕기 위해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조문별 설명 등을 담았다.</p> <p dmcf-pid="5poVVLHEW4"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도 진행하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1UgffoXDSf"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이터 거래시 고려해야할 사항은"…정부, 활용 안내서 배포 10-31 다음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갱신" 요건 강화…부정 대여는 징역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