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어려워진다 작성일 10-31 20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년마다 면허 갱신하고, 갱신 시 신체검사도 합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kIyuaVAz"> <p dmcf-pid="1mWt7xloA7"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 면허 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orSHBc6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20136552zhou.jpg" data-org-width="252" dmcf-mid="ZQiAmXMU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20136552zh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ACYtVrRaU" dmcf-ptype="general">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이의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개정 원자력안전법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div> <p dmcf-pid="3klH34sdAp" dmcf-ptype="general">원자로조종면허는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로 구분된다. 원자로시설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와 출력을 조종하는 업무를 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09RgEW6Fk0" dmcf-ptype="general">원자로조종면허는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고, 1년 뒤인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pW0b8a5rN3" dmcf-ptype="general">그동안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면허 유효 기간(6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p> <p dmcf-pid="Uz6JNl2XNF" dmcf-ptype="general">보수 교육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신체검사도 합격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p> <p dmcf-pid="uz6JNl2Xat" dmcf-ptype="general">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앞으로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7tb6dwuSN1" dmcf-ptype="general">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p> <p dmcf-pid="zasTZKEQA5" dmcf-ptype="general">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하게 해 원자로 시설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2eaDYP3gZ"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105회 전국체전 강원자치도 선수단 환영식 개최 10-31 다음 과기부-관세청, 첨단기술 활용 관세행정 협력 강화 MOU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