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문턱 높인다" 작성일 10-31 2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AArHxpnB"> <p dmcf-pid="HdRRLOBWnq" dmcf-ptype="general">원자로 조종 업무에 필요한 원자로 조종면허 취득과 유지 기준 등 면허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p> <p dmcf-pid="XonnjSVZLz"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에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로 신체검사를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ZnJJah9HM7" dmcf-ptype="general">또,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 전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5Nggky8tnu"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1q779iYcJU" dmcf-ptype="general">YTN 임늘솔 (sonamu@ytn.co.kr)</p> <p dmcf-pid="tShhW7NfM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FV996N1mJ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3U00qRvan3"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0U00qRvaR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pZHHFfmeL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발돋움 `시동`…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10-31 다음 원신·붕괴·ZZZ를 한눈에…'호요랜드' 행사에 게임 팬 '북적'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