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조종면허 자격 취득·갱신 기준 강화…부정행위 처벌 수위도 높여 작성일 10-31 20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IRW7Nf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XAp6Ii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ongascience/20241031143418151jezi.jpg" data-org-width="680" dmcf-mid="GwSiXbkP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dongascience/20241031143418151je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WZcUPCnXc" dmcf-ptype="general">원자로조종면허 자격 취득과 갱신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신체검사 기준이 생겼고 기존 면허 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신설·강화됐다.</p> <p dmcf-pid="5Y5kuQhLYA" dmcf-ptype="general">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된 하위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p> <p dmcf-pid="1vGN34sdHj" dmcf-ptype="general">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다. 조종감독자면허(SRO, Senior Reactor Operator)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 Reactor Operator)로 나뉜다. 원자로시설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조종·감독 업무를 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tTHj08OJtN" dmcf-ptype="general"> 앞서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다른 분야의 비슷한 면허와 달리 갱신 제도가 없어 안전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31일 관련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1년 뒤인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p> <p dmcf-pid="F26ZJr7vYa" dmcf-ptype="general"> 개정 전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을 유지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유효기간(6년)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p> <p dmcf-pid="3VP5imzTYg" dmcf-ptype="general"> 추가로 기존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하고 별도 합격 기준도 없었던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 신청자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p> <p dmcf-pid="0fQ1nsqyXo" dmcf-ptype="general"> 원자로 조종원은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p> <p dmcf-pid="pyXAp6IiHL" dmcf-ptype="general"> 원자로조종면허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면허증 부정행위 처벌도 수위가 높아졌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이 신설됐다.</p> <p dmcf-pid="UWZcUPCn1n" dmcf-ptype="general">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p> <p dmcf-pid="uY5kuQhL1i" dmcf-ptype="general">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7oA2sZRuYJ"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기술산업법 1일부터 시행…“글로벌 양자중심국가 도약 계기” 10-31 다음 카카오 김범수, 3억 내고 '불구속 재판'…법원, 보석 허가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