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화·소셜 로그인도 본인인증 수단 인정 작성일 10-31 28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br>개인정보 인증수단 선택 범위 확대…기존 3종 외에 다양한 방식 추가<br>'반복적 로그인' 제한 위해 '캡챠(CAPCHA)'와 인증 재시도 시간 제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VDp5Rvaq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3JyCbkP9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wsis/20241031150011091zwig.jpg" data-org-width="700" dmcf-mid="GicFHQhL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wsis/20241031150011091zw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0nMl2XK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인증수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화 인증, 소셜 로그인 등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명시했다. </p> <p dmcf-pid="5IqjnYP3B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p> <p dmcf-pid="18m7FJWAKR"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최신 정보기술 환경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p> <p dmcf-pid="tQIBpLHEV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인증수단의 선택 범위를 확대, 기존 인증서·보안토큰·일회용 비밀번호 3종 외에도 문자메시지·전화인증·소셜 로그인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했다. </p> <p dmcf-pid="FD0nMl2Xqx" dmcf-ptype="general">또 로그인 반복 오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방법으로 단순한 계정잠금 외에, 봇(Bot)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절차인 '캡챠(CAPCHA)'와 인증 재시도 가능시간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다. </p> <p dmcf-pid="3CBALGQ02Q" dmcf-ptype="general">아울러 비밀번호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선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솔트값을 이용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234'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와 다른 해시값이 생성된다.</p> <p dmcf-pid="0oGP2DUlqP" dmcf-ptype="general">이밖에 안내서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과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담고 있다. </p> <p dmcf-pid="pxCbUoXDq6"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이날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UpnYl9DxK8"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망사용료법 발의' 나선 22대 과방위…"법안 조속 처리 필요" 10-31 다음 박민수, 신곡 ‘울아버지’ MV 티저·하이라이트 최초 공개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