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할 안전 조치는…개인정보위 안내서 작성일 10-31 2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1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41AtJqji"> <p dmcf-pid="7s2XaZRua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A8Y6Ii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50303476qvgx.jpg" data-org-width="640" dmcf-mid="UUA8Y6Ii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50303476qv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pA8Y6IiAe" dmcf-ptype="general">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한 것이다.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div> <p dmcf-pid="Btg2vVrRoR" dmcf-ptype="general">이 안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했다. 먼저 개인정보 인증 수단의 선택 범위를 기존 3종(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도 문자메시지(SMS), 전화인증, 소셜 로그인 등 방식을 추가했다.</p> <p dmcf-pid="bRGk9EphoM" dmcf-ptype="general">또한 로그인 반복 오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방법으로 단순한 계정잠금 외에 캡챠 및 인증 재시도 가능시간 제한 등 방법을 추가했다. 비밀번호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일방향 암호화하는 경우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 <p dmcf-pid="KAuSevf5Ax" dmcf-ptype="general">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공공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시도를 탐지하는 사례와 접속기록 생성 시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 및 이상행위 판단 기준 예시 등을 담았다.</p> <p dmcf-pid="9Lts6OBWkQ"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는 이날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p> <p dmcf-pid="2WRum7NfNP"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간 10-31 다음 건강·환경 모두 챙길 수 있는 식재료는 ‘귀리·대두·파래·미역·고춧잎’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