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남용 의심 ‘프로포폴’...셀프처방 사라지나 작성일 10-31 1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식약처, 셀프처방금지 1호 마약류로 지정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3ymzN1mLm">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Dn6IBc6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k/20241031163303467uuhr.jpg" data-org-width="158" dmcf-mid="2r0YPIbY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k/20241031163303467uuhr.jpg" width="158"></p> </figure> <div dmcf-pid="4axKE0LKMw" dmcf-ptype="general">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2024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8XCc3iYcLD"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p> <p dmcf-pid="6TwoXxloiE"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9월)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 처방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 인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Pmgxl9Dxdk" dmcf-ptype="general">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Qe2poHxpRc"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년 제약·바이오 CEO 줄줄이 임기만료…재선임 기조 속 쇄신 여부 촉각 10-31 다음 "흑백요리사, 방송이면 못 나갔다.. 규제 비대칭성 해결해야"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