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부터…中게임사, 韓법규 무시 '여전' 작성일 10-31 2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中 '검은 신화: 오공', 지난 25일 '15세 이용가' 획득<br>"식약처 승인없이 약물 팔다가 획득한 것과 같은 얘기"<br>'피 마시는 요괴'도 있는데…"등급분류 기준도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eCPIbYay"> <p dmcf-pid="Xkpd1eTNN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서유기를 고품질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벼려내 호평 받은 중국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이 국내 게임물 등급 분류를 출시 두 달 만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FMXxlo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은신화:오공 이미지(출처 : 스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65353626jcdn.jpg" data-org-width="670" dmcf-mid="Y3aYiW6F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65353626jc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은신화:오공 이미지(출처 : 스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v4EKk0CAS" dmcf-ptype="general"> 오공은 출시 이후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판매고 2000만장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했다. 중국에서는 오공 효과로 콘솔 기기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 증가, 배경이 된 샨시성 관광지 방문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div> <p dmcf-pid="1DuiFJWAkl" dmcf-ptype="general">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시스템에 따르면 오공 PC버전은 지난 25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8월 20일 출시 이후 약 두 달만이다.</p> <p dmcf-pid="tGxs4mzTah" dmcf-ptype="general">GCRB는 게임위로부터 일부 등급 분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비디오게임과 PC게임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까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일 경우 일괄적으로 게임위에서 분류한다.</p> <p dmcf-pid="Fkpd1eTNgC" dmcf-ptype="general">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호에 따르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게임물’이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출시 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을 출시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록, 영업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35dhQCKGoI" dmcf-ptype="general">긔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들이 오공처럼 서비스 중간에 등급을 획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콘솔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소니’가 중간에 있어 한 단계 거쳤다고는 해도, PC버전은 반드시 사전에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데 중국 게임사들은 등급 분류를 받기 전 스팀 플랫폼에서 출시부터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0lVcBAFOAO" dmcf-ptype="general">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등급분류 정책상 출시 이전에 심사를 받아 획득하는 것이 맞다”며 “한마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없이 약을 팔다가 나중에 획득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p1Jlxh9Has" dmcf-ptype="general">한 게임사의 심의정책팀 관계자는 “오공 출시가 8월20일이고, 등급분가 10월25일인데 그 기간 동안은 별도 심의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게임사들의 경우 이 같은 일이 잦다. 국내 게임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HMO8sqyom" dmcf-ptype="general">오공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한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오공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중 하나인 ‘호랑이 요괴왕 호선봉’은 등장 때부터 피웅덩이에서 입으로 피를 마시며 등장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Qmfr7v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은 신화: 오공’ 보스 몬스터 중 ‘호랑이 요괴왕 호선봉’과 피웅덩이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사진=스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65355030tece.jpg" data-org-width="670" dmcf-mid="GQ5PY6Ii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daily/20241031165355030te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은 신화: 오공’ 보스 몬스터 중 ‘호랑이 요괴왕 호선봉’과 피웅덩이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사진=스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oZ6W8OJow" dmcf-ptype="general"> 업계 관계자는 “오공이 15세 이용가 등급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다”며 “혈흔만 튀지 않는다고 15세라는 것인가. 기준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div> <p dmcf-pid="zey9hKEQgD" dmcf-ptype="general">게임위 관계자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 분류를 먼저 받고 유통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오공의 경우 전 세계 동시 출시였기 때문에 사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해놓고 서비스를 하다가 중간에 심사가 끝나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qdW2l9DxcE" dmcf-ptype="general">김가은 (7rsilv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법원,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10-31 다음 마약·밀수품을 첨단 과학기술 장비로 막는다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