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작성일 10-31 2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3d1eTNp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YG8y4sd7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yonhap/20241031165307133bffn.jpg" data-org-width="732" dmcf-mid="5BzgUoXD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yonhap/20241031165307133bf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FGH6W8OJu4"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3bKAqjts3f"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범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dmcf-pid="0K9cBAFO0V"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원을 추징 명령 받았다.</p> <p dmcf-pid="p92kbc3IU2" dmcf-ptype="general">A씨는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보내면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져줘 게임머니를 가져가게 하거나, 반대로 게임에서 이겨 받은 게임머니 액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9만회에 걸쳐 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ULoYiW6Fp9" dmcf-ptype="general">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일명 '수혈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들은 17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p> <p dmcf-pid="uogGnYP3pK" dmcf-ptype="general">주범 중의 한명인 A씨는 마약을 매수한 행위도 적발돼 함께 처벌받았다. </p> <p dmcf-pid="7gaHLGQ0ub"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게임머니 환전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한 1심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z92kbc3IFB"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BVfD9Ephp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싸도 ‘착한 전기’ 쓸래!” 이런 사람, 무려 1만명이나 모였다 [지구, 뭐래?] 10-31 다음 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부터…中게임사, 韓법규 무시 '여전'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