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추진한다 작성일 10-31 2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EzDpo9p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M9s2DUl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fnnewsi/20241031165821160ymhi.jpg" data-org-width="800" dmcf-mid="t5YRGPCn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fnnewsi/20241031165821160ym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rgFaZRuud"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돕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절차도 더욱 체계화된다. </div> <p dmcf-pid="plEzDpo97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31일 최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UaMWRSVZuR" dmcf-ptype="general">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p> <p dmcf-pid="uR2OVwuS0M" dmcf-ptype="general">평가 대상 기준은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해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등을 보유한 경우다. </p> <p dmcf-pid="7uXJZMSgU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마련됐다. </p> <p dmcf-pid="zkiZnYP30Q" dmcf-ptype="general">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p> <p dmcf-pid="qv3a0nGkUP" dmcf-ptype="general">영향평가위원회는 종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Bh1Ltdyjz6" dmcf-ptype="general">또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했다. </p> <p dmcf-pid="b3VIfr7vu8"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동안 영향평가 대상 기관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p> <p dmcf-pid="KypjUoXDU4"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전자 무선 OLED TV, 美 타임 선정 "올해 최고 발명품" 10-31 다음 “중소기업 DX, 공동 데이터센터 구축해 지원해야”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