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10-31 2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의료인 문신사 합법화·미성년자 문신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p46OBW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OX5Rva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osunbiz/20241031172045741vjal.jpg" data-org-width="4154" dmcf-mid="9Vmaj1dz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osunbiz/20241031172045741vj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뉴스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1K2DUl0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osunbiz/20241031172046184dfmt.png" data-org-width="1800" dmcf-mid="28qxRSVZ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osunbiz/20241031172046184dfmt.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8P1K2DUl0F"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을 합법화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p> <p dmcf-pid="6KypugZwUt" dmcf-ptype="general">1992년 대법원은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선이나 색을 새기는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의료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명에 달한다.</p> <p dmcf-pid="PnzQMl2Xu1" dmcf-ptype="general">박주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p> <p dmcf-pid="QIekDpo9z5" dmcf-ptype="general">문신사의 자격·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하고, 시설·장비 기준,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이다.</p> <p dmcf-pid="xJu6QCKG0Z" dmcf-ptype="general">박주민 위원장은 “이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문신이 30년 전 판례 한 건으로 인해 범죄로 치부되면서, 법과 현실 간 큰 괴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며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p> <p dmcf-pid="y0sHZMSg7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주지훈·정유미, 전쟁 같은 직진 로맨스 10-31 다음 "감정·문맥 이해"…오픈AI, 챗GPT 음성 기능 PC 앱에 추가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