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주도권 놓고 방통위와도 으르렁 작성일 10-31 2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기업 길들이기<br>'공정경쟁 촉진방안' 규제 일색<br>부처간 엇박자로 혼란만 불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tjCbkPvK"> <p dmcf-pid="u9FAhKEQlb" dmcf-ptype="general">정부 부처들이 정보기술(IT) 산업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첨예하다.</p> <p dmcf-pid="77HLruaVhB" dmcf-ptype="general">31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의사를 드러낸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p> <p dmcf-pid="zzXom7NfS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방통위는 공정위 규제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며 반대했다. 이후에도 두 부처의 갈등은 이어졌다. 2021년 11월엔 각각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별도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처 간 엇박자는 큰 후유증을 낳았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탓에 플랫폼법은 표류했고, 업계의 혼란은 더 커졌다.</p> <p dmcf-pid="qPzmY6IiSz"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엔 ‘규제 대상 기업 사전 지정’ 등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p> <p dmcf-pid="BQqsGPCnv7" dmcf-ptype="general">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8세 신구 “이 나이에 은관 문화훈장 감사…요즘 건강 좋다” 10-31 다음 '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