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통법 담합' 놓고…공정위·과기부 충돌 작성일 10-31 2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조원 과징금 부과 추진에<br>과기부, 이달 반박 의견 내기로<br>"공정위 판단 근거 사실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kXxh9HTS"> <p dmcf-pid="PatPIBc6y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에 ‘조(兆)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공정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반대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심층 보고서도 의뢰했다.</p> <p dmcf-pid="QNFQCbkPSh" dmcf-ptype="general">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1월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한 반박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의견서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킨 통신 3사에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KISDI가 작성한 단통법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이 70~80%다. 과기정통부는 이 의견서를 방통위와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낼 방침이다.</p> <p dmcf-pid="xj3xhKEQlC"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4년 제정됐다. 판매처와 구매 날짜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게 법 제정 취지였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p> <p dmcf-pid="yD7Jy4sdh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각’을 세우고 나선 것은 공정위가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 3사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담합 행위를 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번호이동 고객 수, 이용자 지원금 감소 등을 꼽았다.</p> <p dmcf-pid="WwziW8OJyO"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KISDI는 번호이동이 줄어든 것은 선택약정 증가, 단말기 고가화 등의 영향으로 단통법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YrqnY6IiTs" dmcf-ptype="general">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열애 인정' 강나언 "♥김우석, 속 깊고 다정…술자리에서 잘 챙겨줘" [마데핫리뷰] 10-31 다음 에코프로, 3분기 적자 전환…상장 4사 실적 부진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