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즉시 재항고" 작성일 11-01 1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항고 2심 기각<br>이사진 임명 안건 당시 2인 체제로 의결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qZyBc6zd"> <p dmcf-pid="fXfp54sdue"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fp54sd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akn/20241101153710887yuqr.jpg" data-org-width="745" dmcf-mid="2MjM4AFO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akn/20241101153710887yu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Y9FH2wM0M" dmcf-ptype="general"> <p>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이날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p> </div> <p dmcf-pid="60MbURva3x"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PBL8KoXDFQ" dmcf-ptype="general">당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안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됐다. 현재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업무가 중단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p> <p dmcf-pid="QzifBnGkUP"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또 코너 몰린 '2인체제' 방통위…"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재항고" 11-01 다음 태양연구 난제 `코로나` 풀어줄 특수 망원경, 5일 우주로 향한다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