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너 몰린 '2인체제' 방통위…"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재항고" 작성일 11-01 1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uSM4AFO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MUDNy8t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1/20241101153654472peff.jpg" data-org-width="1400" dmcf-mid="KVs4bLHE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1/20241101153654472pe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VRuwjW6F3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p> <p dmcf-pid="fe7rAYP3FN"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 대상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p> <p dmcf-pid="4rRZyBc60a" dmcf-ptype="general">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p> <p dmcf-pid="8me5WbkPu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p> <p dmcf-pid="6sd1YKEQUo" dmcf-ptype="general">문제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p> <p dmcf-pid="Pe7rAYP3uL"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이어왔다.</p> <p dmcf-pid="QdzmcGQ0Un"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KBS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굵직한 안건을 의결했다. </p> <p dmcf-pid="xJqskHxp3i"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 "즉시 재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y0CP2a5ruJ"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키즈, 올해 美 앨범 판매 100만장 돌파…K팝 아티스트 최초 11-01 다음 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즉시 재항고"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