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해 작성일 11-01 1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UqesqyL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YZ9gZw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트리플스타 강승원 / 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en/20241101161543856ayxh.jpg" data-org-width="650" dmcf-mid="KfmCFPCn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en/20241101161543856ay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트리플스타 강승원 / 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VLZF4AFOnV"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민지 기자]</p> <p dmcf-pid="frq9nh9HJ2" dmcf-ptype="general">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p> <p dmcf-pid="4cpzRmzTe9" dmcf-ptype="general">한 누리꾼은 10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강승원 셰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8kUqesqynK" dmcf-ptype="general">전처 A씨가 강승원 셰프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부모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알고 이혼에 이르렀다고 밝힌 가운데 자신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승원 셰프를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것. </p> <p dmcf-pid="6JG52a5rMb" dmcf-ptype="general">이 네티즌은 "형법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PiH1VN1miB" dmcf-ptype="general">또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Q3ojvzj4Jq" dmcf-ptype="general">한편 강승원 셰프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트리플스타라는 예명으로 참가,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주목 받은 인물이다. </p> <p dmcf-pid="xwzKiCKGnz" dmcf-ptype="general">그러나 전처 A씨가 트리플스타의 폭언과 협박, 미슐랭 취업 로비, 양다리 등 과거사를 폭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그가 작성한 반성문에는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내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게 요구함" 등 내용이 담겨있어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p> <p dmcf-pid="yKwO18OJe7"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민지 oing@</p> <p dmcf-pid="Wo538c3ILu"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비빔, 갑작스러운 불법 영업 고백 “편법으로 영업” 11-01 다음 조혜련, 연극 연출 데뷔…'사랑해 엄마' 티켓 오픈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