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출신 50대 男,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 11-01 18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F3qiYca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u72a5rA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ilgansports/20241101164402115aajl.jpg" data-org-width="550" dmcf-mid="ZmQxnh9H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ilgansports/20241101164402115aa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Bmsvzj4N8" dmcf-ptype="general"> <br> <br>술에 취한 채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영화배우 출신의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r> <br>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중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r> <br>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일컫는다. <br> <br>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현형범으로 체포,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 차기도 했다. <br> <br>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는데, A씨는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A씨는 폭력범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면서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스페셜 게스트, 트와이스였다 “K팝 아이콘” 11-01 다음 낸드 고정가격 전달 대비 29% 급락... D램값은 보합세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