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작성일 11-01 19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즉시 재항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mbxwuSiK">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j02a5r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k/20241101165408276oine.jpg" data-org-width="206" dmcf-mid="HhpNO3nb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k/20241101165408276oine.jpg" width="206"></p> </figure> <div dmcf-pid="5ZXdcGQ0RB" dmcf-ptype="general">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다시한번 제동을 걸었다. </div> <p dmcf-pid="1IO9RmzTdq"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p> <p dmcf-pid="tyQvt6Iiez"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그러자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FkuACpo9d7"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8월 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곧바로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3WxTFPCnRu" dmcf-ptype="general">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게 한다”며 “상임위원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 위법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0TPS18OJdU"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 기각 결정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PS8nh9HRp"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으로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방문진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민호 1년 1개월 만에 돌아온다, ‘에세이 ep.3’로 컴백 확정 11-01 다음 '조립식 가족' 최원영, 스윗 파더 "키운 값 하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가슴 절절 뜨거운 감동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