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원가자료 공개, 상고심서 확정…이통업계 '심기 복잡' 작성일 11-01 19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OGYKEQb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rACI0LK2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91442398ldri.jpg" data-org-width="647" dmcf-mid="42UfVN1m9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91442398ld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q029gZwV6" dmcf-ptype="general"><br>5G 이동통신 서비스 인가 당시 정부가 제출받은 원가산정 근거서류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민감한 영업비밀이 드러나거나 5G 통신품질 관련 집단소송 등에서의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Qixagvf5V8"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참여연대 관계자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31일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세부정보 54건 중 40건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xxfJdOBWb4" dmcf-ptype="general">법원이 지정한 공개대상은 2019년 2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받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가입자수 예측근거 △네트워크·서비스를 위한 투자금액과 비중 등이다.</p> <p dmcf-pid="y9784AFOqf" dmcf-ptype="general">또 △앞으로 증가할 CAPEX(설비투자)와 3개년 계획 △인가신청 요금제의 평균 ARPU(사용자당 평균매출) △당시 과기정통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도 공개대상 목록에 올랐다.</p> <p dmcf-pid="WvOGYKEQfV" dmcf-ptype="general">심리불속행 기각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는 일종의 약식절차다. 이번 소송은 과기정통부가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서류제출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한 SK텔레콤·KT의 상고에 따라 상고심이 진행됐다.</p> <p dmcf-pid="YGS154sdb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확정판결에 따라 앞서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뒤집고 이통사 측이 제출한 서류를 참여연대 측에 제공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통상 이 같은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된다.</p> <p dmcf-pid="GQVdesqyV9" dmcf-ptype="general">서비스 인가시점으로부터 5년여가 흘렀지만, 원가와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기업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라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개될 자료에서 수치 대조·역산을 거치면 원가 관련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고, 알뜰폰 사업자 등과의 망 도매대가협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p> <p dmcf-pid="HR8niCKG2K" dmcf-ptype="general">이번 확정판결로 공개될 자료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5G 속도저하·끊김 등 통신품질 저하현상을 호소하던 이통 가입자들은 2021년 전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연이어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당수는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p> <p dmcf-pid="XSsYWbkPKb"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이 2018년 2G·3G 원가자료 공개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 5G 원가자료 공개를 결정했다"며 "요금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통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대기업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ixagvf52B" dmcf-ptype="general">한편 소송에 참여한 이통사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5aJkcGQ0bq"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틱톡에 저항한 유니버설, 숏폼에 대응하는 음악테크 기업은 하나” 11-01 다음 '정년이' 가수 데뷔신 그 노래, 음원으로 발매…OST 파트4 '목포의 청춘&자명고' 3일 공개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