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바래서 그랬다"...`북한 찬양글` 인터넷 언론 운영자·조력자 처벌 작성일 11-02 1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229wuS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ddey8t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dt/20241102113945319vdcm.jpg" data-org-width="540" dmcf-mid="Qy99KDUl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dt/20241102113945319vdc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nJJdW6FWa" dmcf-ptype="general">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와 이에 협조한 또 다른 60대가 처벌을 받았다.</p> <p dmcf-pid="Yvllh2wMCg"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p> <p dmcf-pid="GTSSlVrRyo" dmcf-ptype="general">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렸다.</p> <p dmcf-pid="HyvvSfmeTL" dmcf-ptype="general">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 매체의 게시물을 편집,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2020년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A씨와 그의 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자 B씨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p> <p dmcf-pid="XrDDEUg2Wn" dmcf-ptype="general">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B씨의 경우 행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B씨가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ZmwwDuaVyi" dmcf-ptype="general">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라거나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한 행위일 뿐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검찰도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YyyT8OJTJ" dmcf-ptype="general">2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1GWWy6Iivd" dmcf-ptype="general">다만 양형에 있어 A씨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낮추고,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진심누나’ 조영수 “저작권료 처음 받아서 부모님 차 사드려” 11-02 다음 “너무 비싸다” 소문 난 이 카드, 쓰는 사람 있어? [지구, 뭐래?]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