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중도해지' 했더니 쿠폰으로 환불? 제재 추진한다 작성일 11-02 17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W6My8tMh"> <p dmcf-pid="QBDUqEphdC" dmcf-ptype="general"><strong>국내에서 잇따라 철퇴 맞는 알리익스프레스<br> 방통위, 기만적 결제 유도·해지권 제한 등에 제재 예고<br> 개인정보위 제재 이어 공정위도 제재 추진</strong></p> <p dmcf-pid="xnZRiXMUiI"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금준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5368" data-type="photo" dmcf-pid="yyQhTPCn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mediatoday/20241102212006336tmso.jpg" data-org-width="600" dmcf-mid="6TzjE7Nf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mediatoday/20241102212006336tm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0a53gZwns" dmcf-ptype="general"> <p>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p> </div> <p dmcf-pid="YTPCv6Iin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알리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통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무료체험 기간에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으나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가 결제되도록 유도해 문제가 됐다. 또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때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대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잔액을 돌려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했다.</p> <p dmcf-pid="GWxlyQhLR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5인 정원인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 <p dmcf-pid="HXdyHeTNLw"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알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p> <p dmcf-pid="XMy8xT41MD"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를 대상으로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9월30일 알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p> <p dmcf-pid="ZdGQeYP3RE" dmcf-ptype="general">알리는 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최대 90% 할인을 적용한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할인율을 책정하려면 실제 20일 이상 판매한 가격을 토대로 정해야 하는데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dmcf-pid="5rBcwqA8ek"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알리, 테무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강제한다며 지난 9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p> <p dmcf-pid="tWxlyQhLiA"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외에 이용자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면책약관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차단하고 소송 제기도 싱가포르에서 하도록 해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이 어려운 문제도 드러났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급식대가 이미영, ‘쌍화탕 수육’으로 유재석 홀릭…고구마 김장 비법 공개 11-02 다음 '아는 형님' 쥴리 "브라이언 데뷔 후 태어나, 청소하는 예능인인줄" [TV캡처]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