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존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 당부 작성일 11-04 1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oLycph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68weWA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현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chosunbiz/20241104101433648tpgy.jpg" data-org-width="538" dmcf-mid="ZQJdlats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chosunbiz/20241104101433648tp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dNaGD7vue"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4일 당부했다.</p> <p dmcf-pid="FQnivj3IpR"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다.</p> <p dmcf-pid="3B84DRyjUM" dmcf-ptype="general">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올해 6월 이후 등록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하며, 기존사업자(올해 6월 이전 등록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p> <p dmcf-pid="0IWy25Jqux" dmcf-ptype="general">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pT5ZPpaVzQ"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dmcf-pid="UdNaGD7vpP"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운영위원회(방통위, KISA, 이통사, 문자중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dmcf-pid="uvZX60g2F6"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고 밝히고,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p> <p dmcf-pid="7eagYEuS0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학을 읽다]스페이스X '충격?'‥정부, 재사용 발사체 개발 '가속페달' 11-04 다음 메가존클라우드, 삼성물산·AWS와 스마트 빌딩 플랫폼 개발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