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존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 당부 작성일 11-04 1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8ZZmBW3t"> <p dmcf-pid="5BuCCo5rp1"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p> <p dmcf-pid="1eQttI9Hp5"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PfHHwzT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102648925pgup.jpg" data-org-width="600" dmcf-mid="XM5EEMTN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102648925pg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70ssiHE0X" dmcf-ptype="general">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div> <p dmcf-pid="3OwPPpaVFH" dmcf-ptype="general">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p> <p dmcf-pid="0x8ZZmBW3G"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peQttI9H0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9월말 기준)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dmcf-pid="UsD660g27W"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dmcf-pid="uNLqqYxp3y" dmcf-ptype="general">특히 방통위는 금년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고 밝히고,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p> <p dmcf-pid="7eQttI9H0T" dmcf-ptype="general">김건호 기자 socop3126@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가존클라우드, 삼성물산·AWS와 스마트 빌딩 플랫폼 사업 나선다 11-04 다음 '롤드컵 V5' T1, 토트넘 직관 인증…페이커-손흥민 재회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